대구지검은 29일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장모씨가 대구 U대회 미디어 센터 앞에서 북한 기자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해 우선 고소인을 상대로 사실확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이후 피고소인의 소환 여부 등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북측 선수단이 외교관 신분인지 여부 및 남측이 북측에 보증한 신분보장 각서의 내용 및 사실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 24일 낮 기자회견장에 북측 기자들이 난입해 각목으로 자신을 폭행했는데도 북측 선수단장은 오히려 주동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고소인에게 엄청난 심리적 위축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하며 북측 전극만 단장과북측 기자 및 직무유기 혐의로 이병진 대구지방경찰청장을 고소했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