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경찰서는 29일 빚을 갚지 않자 채무자의 아들을 납치한 혐의(약취 유인)로 김모(33.여.주부.경기도 안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후 7시20분께 전남 강진군 도암면 이모(66)씨 집을 방문, `아들과 잘 아는 사이로 손자를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며 이씨의 손자(3)를 납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 아들 부부에게 빌려준 4천500만원을 받을 욕심에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을 납치한 김씨는 김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군 할머니의 신고로 범행 3시간만에 강진읍내에서 붙잡혔다. (강진=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