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으로 노정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민주노총의 강력 반발을 무릅쓰고 압수수색을 강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5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거부 때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지난 26일 '서울과 부산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의보도자료를 내는 등 초기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못박고 나왔다. 막상 검찰은 화물연대 지도부 체포영장과 부산 사무실 압수수색에는 동의하고서도 서울 본부 사무실에 대해서만큼은 영장 보완을 지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은 바로 영장을 보완해 신청하는 등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압박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조차도 압수수색 강제집행에 대해 처음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게다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지도부를 문제삼는가 하면 경찰의 '압박 전술'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기 때문인지 최근 화물연대측의 업무 복귀가 늘어나는 등 물류가 정상화되고 있는 점도 강제집행 가능성을 낮춰 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류난 해결이 가장 큰 목적인데 굳이 압수수색을 강행하다 노-정 정면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분석이다. 물론 아무리 압수수색영장이 검.경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원의 명령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막상 영장을 받아놓고서 "강제집행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27일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사무실주변에 400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 "영장이 발부되기만 하면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공언하다 막상 영장 발부 이후인 28일에는 100여명으로 배치인력을 줄였다. 이런 때문인지 경찰 고위 간부들은 28일 들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D빌딩 5층과 화물연대 지도부가 농성 중인 같은 빌딩 9층을 수색하려면 폭 1.5m의 좁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자칫 건물 안팎에 있는 화물연대 사수대 500여 명의 저항 과정에서 불상사가 날 수도 있는 점을 흘리는 등 다소 누그러진 태도로 돌아섰다. 일부 간부들은 "압수수색영장은 반드시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제집행해야 하는것만이 아니라 설득에 의해 집행할 수도 있고 영장 기한인 일주일 내에 집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반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목적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화물연대 지도부를 검거하는 것인 만큼 불상사가 우려되는데도 반드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 주변에서는 애초 강제 집행보다 심리적 압박을 염두에 두고 영장을 발부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