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28일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강모(3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7월 2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채무자 김모(35)씨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에 찾아가 김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협박, 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천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고 4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강씨 등은 김씨가 지난 2월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잘 안돼 빌린 사채 2천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불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