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희권.安熙權)는 28일 거래를 할 수 없는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해 유통시킨 B산업 이사 홍모(46)씨와판매책 김모(56.건축업)씨, 모 은행 장유지점장 김모(46)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판매책 이모(55)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사장 황모(41)씨와 어음 판매 알선책 조모(42)씨 등 2명을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001년 경남 김해시에 B산업을 설립한 뒤 은행지점장 김씨로부터 실물거래와 상관없이 약속어음 용지 379매를 교부받아 1매에 120만원씩 영세업체에 팔아 모두 100억원대의 딱지어음이 유통되도록 한 혐의다. 지점장 김씨는 홍씨로 부터 1천47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한차례에 20매씩교부토록 돼 있는 약속어음을 한차례 50매씩 교부하는 등 마구잡이로 교부한 혐의를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시킨 어음은 모두 돈 지급이 불가능해 이들 때문에부산 울산지역 중소 영세업체 수십곳이 부도가 났거나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은행의 약속어음 발행 심사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