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과실이 없는 차량사고중 가해자도 확인되지않는 보유불명사고의 12%는 보험금을 노린 가짜 보유불명사고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반기 보험사기 기획조사 계획에 따라 보유불명차량사고에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사고 1천36건중 127건(12.3%)은 위장사고로밝혀져 지급보험금 3천만원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다. 위장 보유불명사고는 낡은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의파손하거나 자기과실로 사고를 낸 뒤 보유불명사고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비업체에서 일부러 추가파손한 뒤 보험금을 과다요청하는 경우 등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유불명사고는 32만7천건으로 전년대비 48.9%나 증가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짜 보유불명사고는 더 많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량정비업체의 보험금 부당청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4개 차량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차량 507대중 68.2%인 346대에서 883건의 보험금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1개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되고 43개업체는 부당수령금을환수당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보험사고를 낸 200명과 보험설계사가 주축이된 내부보험사기단 75명을 적발했다. 고의보험사고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가면서 사고를 조작하는가 하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사고를 내는 방법 등이 동원됐고 조직폭력배의 조직운영자금으로 활용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부보험사기에는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가족 등을 보험에 집중가입시킨 뒤고의교통사고나 재해사고 위장 등으로 보험금을 받는 수법까지 동원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증가는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위법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통보, 엄정조치하는 한편제도상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