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감이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서 그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를 조건으로 수익의 일부를 교장에게 줄 것을 업자에게 제안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조사한 결과 일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교감에 대해 '주의' 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감이 공기청정기 납품업자에게 교장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고 수익의 일부를 교장에게 줘야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그러나 계약 규모가 너무 작고 실제 돈이 오가지는 않아 징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이 학교 교감은 지난 6월 공기청정기 납품업자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 "제가 받은 것 중에 몇%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본인(교장)이 OK하면하는 거고 NO하면 마는 거고"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은 지난 7월 초 이 업자와 공기청정기 4대 분의 임대계약(대당 임대료 1만9천원, 한달 사용료 4만2천원)을 했으며 이 업자는 대화 내용을 녹취해 진정서를냈다. 시교육청은 임대계약이 이뤄진 이후 뒤늦게 진정서가 제출된 점, 학교물품 납품을 대가로 한 이같은 금품요구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 등 관련 사안에 대해재조사를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