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8일 대구 U대회 현장에서 북한 기자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장모씨가 전극만 북측 선수단장과 북측 수행기자 김모씨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대구지검으로 이첩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고소장은 서울지검에서 접수했지만 서울지검이 피고소인의주거지도, 범죄지 관할도 아니어서 사건을 대구지검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장에 북측 기자가 난입해 각목으로 자신을 폭행했는데도 선수단장은 오히려 주동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고소인에게 엄청난심리적 위축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며 전 단장 등을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