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고객 돈 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로 전 경남은행 옥동지점장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고객 고모(70)씨가 은행에 맡긴 정기예금 6억원을 빼돌려 주식 등으로 진 자신의 빚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로 구금돼 한국 정부로 넘겨졌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