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28일 빌려준 사채의 이자를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강요한 혐의(공갈)로 임모(31.여.대구시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9일 채무자 강모(24.여.경북 구미시 진의동)씨의 집을 찾아가 10일 전에 빌려준 320만원의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며 강씨에게 원금의 10배를 요구하고 신체포기각서를 강요하는 등 지금까지 3명을 상대로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문경=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