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인 장모씨는 지난 24일대구 U대회 현장에서 북한 기자단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했다며 전극만 북측 선수단장과 북측 수행기자 김모씨를 상해 등 혐의로 27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장씨는 또 폭력 사태를 방치하고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병진대구지방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장씨는 소장에서 "기자회견장에 북측 기자가 난입해 각목으로 자신을 폭행했는데도 선수단장은 오히려 주동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고소인에게 엄청난심리적 위축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특히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든 대한민국 형법의 대원칙인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출국금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이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