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27일 불륜을 의심, 이혼한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이모(43.전주시 인후동)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20분께 이혼한 아내 박모(35)씨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이모(37.전주시 인후동)씨의 집 앞에서 출근하던 이씨와 차에 함께 탄 뒤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 백구 나들목 근처에서 이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초 박씨와 이혼했다 다시 동거를 했으며 지난해 말 박씨가 1천800여만원이 입금된 자신의 통장을 갖고 가출하자 피해자 이씨와 공모했다고 의심, 이씨를 계속 미행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제=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