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신수'(神水)라며 물로암을 치료해 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정모(41)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초까지 유방암 초기 환자인 A(53.여)씨에게 환부를 손으로 누르고, 또 신성한 곳에서 나는 `신수'라며 물을 A씨에게먹이거나 뿌리는 등 유사 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임야 1만2천평 등 모두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는 A씨가 유방암이 호전되지 않고 결국 말기에 접어들자 "치료실을 대전으로 옮기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며 A씨로부터 받은 임야를 아내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신수'는 20ℓ들이 물통에 담겼으며 정씨는 이에 대해"강원도 인제의 신성한 곳에서만 나는 물로 정확한 위치는 말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여명의 환자를 치료했다는 정씨의 진술에 따라 여죄를 추궁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