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춘추관으로 연결된 도로를 불이 붙은 차량이 질주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오후 6시 58분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청와대 춘추관으로 연결된 도로에서 전모(37)씨가 동생소유의 경기 61다 3986호 은색 아반떼 승용차 뒷자석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인 뒤 승용차를 몰고 5m 가량 질주하다 차에서 뛰어내렸다. 차량은 춘추관을 향해 7∼8m 더 질주하다 춘추관 앞 도로 중앙을 가르는 화단을들이받고 멈춰선 뒤 10여분만에 진화됐다. 현장에서 차량운전자 전씨를 체포한 경찰은 27일 전씨에 대해 무면허로 동생(35)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신분열증을 앓아 지난 98년 이후 6차례 경기도 구리와 의정부,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전씨는 경찰에서 "가족들과의 금전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주 수사를 의뢰하는 글을 올렸지만 처리돼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오히려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병원에 집어넣었다"라며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검찰지휘를 받아 국립의료원에 전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씨가 평소 가족과의 금전문제로 인한 갈등관계,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1주일전 경기 포천의 한 철물점에서 시너 2L들이 1통을 구입한뒤 이 날 오후 5시께 경기도 포천의 집을 출발, 청와대 인근 도로로 진입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일부에서는 승용차가 춘추관 앞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추긴 했지만,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청와대 앞에서 사건이 발생,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미비점이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경비관계자는 "문민정부이래 춘추관 인근 도로는 오전5시∼오후8시까지 일반차량에 개방된 도로"라며 "춘추관 외부 인근 도로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은 주정차 차량이나 시위, 위험물을 가진 이들을 통제할 뿐 인근에 주행하는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이나 제지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