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들이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를 27일 열리는 법무부 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97년 12월 "범죄수사 인력이 피의자 심문에 투입돼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검찰 의견을 수용, 피의자가 원할 경우에만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영장주의의 후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과 변협은 "사실상 모든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맞춰 구속 전 법관의 심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필요적 영장심사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특히 UN 인권위원회 역시 모든 피의자들이 필수적으로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제인권규약의 취지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개정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국에 권고한 바 있어 정책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정책위에서 필요적 영장심사제 도입 방안이 통과될 경우 작년 12월 입법예고된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춰 필요적 영장심사제를 수용해야 한다는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검찰도 전향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변호인 입회제도를 도입, 피의자 권리를 강화하는 대신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사법방해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입법예고했지만 참고인 강제구인제 조항 등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상정이 미뤄져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