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6일 대한항공이 "서울∼상하이 노선 취항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선 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 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한·중 합동조사팀 조사 결과 지난 99년 대한항공 화물기 사고 원인은 기체결함이 아닌 부기장의 '착각'이었던 만큼 항공법 129조에 규정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났고 국가위신 추락,국익손실 등을 보면 노선중단에 따른 항공사 손실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4월15일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기는 이륙 3분 만에 추락,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