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6일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아파트를 돌며 밤늦게 귀가하는 부녀자만을 골라 흉기로 위협한 뒤 상습적으로 돈을빼앗은 혐의(상습강도)로 배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3시께 신당동 모 아파트에 사는 박모(34.여)씨가 집에 들어가려고 1층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박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9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2001년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당동에 사는 배씨는 같은 동 소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에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