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배합금지원료로 고시한 성분이 함유된 미국산 화장품을 수입해 17억원 상당을 판 혐의(화장품법위반 등)로 수입업자 임모(63)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0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벤조일 퍼옥사이드'(Benzoyl peroxide)란 성분이 함유된 P 화장품 2만5천 세트를 미국에서 들여온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중 2만1천 세트를 홈쇼핑 업체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여드름 및 피부트러블 피부진정, 정화작용, 노폐물제거, 잡티제거' 등의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여드름 세균에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로 염증성 여드름 치료제에 실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찌됐든 화장품에는 배합하지 말도록 고시를 해놓았기 때문에이런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화장품을 사용한뒤 부작용이 생긴 피해자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