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지난 99년 4월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직후 추락한 대한항공 화물기사고와 관련, 서울~상하이간 노선 면허가 취소된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한.중 합동조사팀 조사결과 사고 원인은 기체결함이 아닌 부기장의 `착각'이었던 만큼 원고의 중대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항공법 129조에 규정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났고 국가위신 추락, 국익손실등을 보면 면허 취소로 인한 이득이 노선중단에 따른 항공사 손실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4월15일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 항공기는이륙 3분만에 추락,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