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질적인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확보하기위해 현재 주무부처에 설치되는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중앙사고대책본부는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로 모두 일원화된다.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은 태풍 루사와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을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안은 1차 예방단계로 비상설기구인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행자부 장관 소속의 재해대책위원회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 앞으로 행자부장관이 부처별 재난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분야의 방재기본계획과 재난관리법상 인적재난 분야의 재난관리계획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2차 대응단계로는 행자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긴급구조통제단(신설 소방방재청)을 설치해 통제관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보장하되, 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정해 현장 지휘체계도 하나로 통일된다. 시군구 자치단체별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평상시 예방대책 추진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동원체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와 응급지원 기능을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조직이 구성.운영된다. 이와 함께 호텔이나 백화점, 극장 등 취약 시설물의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홍수 등 기상이변에 대비, 주민대피등 실행가능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의무화하기위해 지역별 안전도 지수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 일선 소방관서에는 생화학테러,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특수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 전문대응팀이 설치된다. 향후 어린이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트래픽 카밍(Traffic Calming) 기법의 교통통제 등이 이뤄지고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도 실시된다. 대책안은 또 3차 수습.복구단계에서 모든 유형의 재난을 행자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장하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수습지원단을 성설화해 재난 발생시 현장파견, 재난수습 지원 등을 맡도록 했다. 재난손실 보전대책 확립을 위해 피해상황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세우는 한편 재난보험제도도 도입해 민간주도 자율방재체제로 발전시키며방재 엑스포를 개최해 재난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진강 수해방지, 인도주의 지원사업등을 통한 대북한 방재협력체제도 구축된다. 기획단은 "참여정부내에 재난발생율 30∼60% 감소등을 목표로 다양한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을 마련, 이달말 국회에 제출한 뒤 다시 세부실천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