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6일 대한생명이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7백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3백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실 계열사에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1조8천2백62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