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지도부 검거와더불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세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26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주동한 전국운송하역노조 김종인(42)위원장 등 1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부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95년 11월 민주노총 창립 이후이번이 세번째다. 경찰은 지난 96∼97년 노동법 총파업과 2001년 대우차파업 때 민주노총에 대한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이중 실제 영장을 집행한 것은 노동법 총파업때 뿐이다. 경찰이 이번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계와 정부의 극한 대립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정부 강경대응 배경 = 민주노총 압수수색 및 화물연대 지도부 체포 방침은 화물연대 파업에 계속 끌려다닐 경우 이익집단의 무차별 요구과 압력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5일 노사문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집단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데 이어 26일에도 "물류같은 국가 주요기능을 볼모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강경 방침을 세운 것은 지난 5월 1차 파업때 대화 원칙을 고수하다 `무기력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 때도 초기부터 법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며 `노정협상은 없다'라는 원칙 아래 미복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노동계 반발 = 노동계는 이번 압수수색 방침에 대해 `민간 파쇼를 방불케 하는 광기어린 노동탄압'이라며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이 들어선 건물과 5층 및 9층 사무실 주변에는 경찰의 압수수색방침이 전해지면서 `사수대'가 배치되는 등 삼엄한 모습이었다. 단병호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과 관련, "용납할 수도 없고,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후에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대변인은 "만약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예상할 수조차 없다"며 "이런 식으로 매번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한해 열번도 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살얼음판 걷는 노-정 대결 = 화물연대 파업으로 비롯된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도는 자칫 노정간 대결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갈 우려를 낳고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국민연금 개편, 비정규직 처우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압수수색 시도는 자칫 노동계를 크게 자극할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방침이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한압박 수단으로, 노-정 관계를 고려할 때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수사관 파견이나 병력 투입 모두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영장 집행 전례가 있었던 만큼 실제 압수수색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 당국이 오기에 찬 강경 대응 방침을 버려야 한다" 주장, 파업 사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은 특별한 전환점이마련되지 않는 한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