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검찰 정기 인사에 따라 27일자로 전보 발령되는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 카메라 사건 수사전담팀 소속 검사2명에 대해 사건 종결 때까지 청주지검에 잔류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모 부부장검사와 심모 검사 등 2명은 파견 형식으로 청주지검에 남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몰카' 사건을 수사해 온 심 검사는 몰카 제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도훈(37) 전 검사가 기소되면 공판에도 참석하는 등 재판이 종결될때까지 이 사건을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전담팀 소속 검사들에 대해 한달간 파견 명령을 냈으며 사건 진행 추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