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이혼 급증과 저출산 등으로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족 해체 현상을 막기 위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건강가정육성법안은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건강가정육성위원회를중앙 및 시.도에 두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 실시토록 했으며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고, 아동 보육과 방과후 서비스도 적극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각종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했으며 가사와 육아, 산후조리 등을 돕기위해 가정봉사원제를 도입토록 하는 한편이혼을 억제하기 위해 이혼전 상담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