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소속 운전사들에 의한 운송 차량 훼손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운송방해 행위에 의한 차량 피해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차량의 운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화물연대 파업기간에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한 피해를 정부와 컨테이너 운송사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전 대상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공식 선언한 지난 20일부터 사태가 끝날 때까지 내륙에서 부산, 광양항까지 장거리 운송에 참여하는 컨테이너 차량으로 운전자책임이 아닌 외부적인 훼손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 차량은 보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보험처리가불가능한 경우 컨테이너 운송사에서 처리토록 하고, 이마저 어려울 경우 최종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상당수 기사들이 운송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화물연대의 위협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 보전을 보장하면 기사들의운송 참여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