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유명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조합아파트 시행사로 선정됐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로 모 건설회사 대표 최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엄모(45)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이미 다른 주택조합이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땅에 대해 '서울 모 구청 등 공무원주택조합이 부지를인수했으며 시행사로 자신들의 회사가 선정됐다'고 속여 지난 6월4일부터 7월말까지조합원 180명을 모집, 이중 15명으로부터 가입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1억3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명 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허위 내용의 조합원 모집 카탈로그를 제작, 배포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믿도록 만든뒤 이들중 엄씨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사칭하면서 평당 600만-700만원에 특별분양 해주겠다고 속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아파트 분양 사기 과정에 공무원들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