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7시 15분께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 병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이던 미결수 이모(43)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동경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씨는 음주 및 무면허 혐의로 지난 1일부터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지병인 급성천식 증세로 병사에서 다른 미결수 40여명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중이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