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담배 1갑(20개비)을 피우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몰려있는 곳에서 하루종일 흡입한 것과 같은 양의 다이옥신을 체내로 흡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음식과 물 등 자연계에서 섭취하는 다이옥신량을 합하면 인체 안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사실은 일본 환경종합연구소가 23일 내놓은 흡연에 의한 다이옥신 섭취량과 인체의 위험도 분석조사에서 밝혀졌다. 연구팀은 먼저 ▲담배 자체(담배입과 권련종이)에 포함돼 있는 다이옥신은 흡연시 기화돼 연기로 바뀌며 ▲체내에는 필터를 통해 주로 연기로 섭취된다는 가설을세우고 다이옥신 흡입량을 분석했다. 연기속의 다이옥신 함유량은 흡연전 담배에 들어있던 다이옥신의 양에서 흡연후버리는 꽁초와 담뱃재, 필터 등에 남은 다이옥신 량을 빼는 방법으로 산출했다. 일제 마일드세븐과 세븐스타, 미제 말보로라이트와 켄트 1㎎, 라크 마일드 등 5종류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섭취량을 비교했다. 분석결과 연기를 통해 체내로 섭취되는 다이옥신량은 상표별로 최고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전 담배 자체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은 켄트 1㎎이 58피코그램(피코는 1조분의 1)으로 가장 많았고 말보로라이트가 16피코그램으로 가장 적었다. 꽁초 등에 남은 다이옥신을 뺀 연기중 다이옥신량도 켄트1㎎(48피코그램)이 가장 많았고 말보로 라이트가 7피코그램으로 가장 적었다. 연구팀은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25일부터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국제다이옥신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