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2일 인터넷을 통해 승용차를판매한 뒤 차량에 미리 숨겨둔 차량위치추적시스템(GPS)를 이용해 차량의 위치를 추적, 다시 훔쳐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포차를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한모(30.부동산업)씨에게 자신의 뉴그랜저 승용차를300만원에 판매한 뒤 사흘 뒤 경기 용인 신봉동에 주차된 승용차를 다시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한씨에게 차를 판매하기 전 차 트렁크에 휴대전화 크기의 미아방지용 차량위치추적시스템 장치를 미리 숨겨둔 뒤 인터넷을 통해 차량의 위치를 확인, 보조키로 이를 다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소위 `대포차'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씨는 한씨로부터 차량을 훔친 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300만원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차량판매광고를 처음 봤던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시 올라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한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처음 제의한 또 다른 김모(23)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