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두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구속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체포한후 신청한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조영철(趙英哲)판사는 22일 한총련 제10기(2002년) 당연직대의원이었던 모대학 전 총학생회장 이모(30)씨와 부총학생회장 다른 이모(23)씨에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이씨 등이 한총련의 합법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해 왔고 강령이나 규약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건을 계기로 한총련 탈퇴서를 제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이씨 등이 한총련에 가입, 불법집회에 잇따라 참석한혐의로 지난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연고지에서 각각 검거, 구속영장을신청했다. 한편 한총련은 지난 20일 자진출두한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 대표 유영업(28.목포대 영어영문과 94학번)씨가 구속되는 등 수배자들의 연행과 구속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안당국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공개 경고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