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안하면 최고2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충남 당진에서 돼지콜레라가 최근 다시 발생, 축산농가에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항체발생 정도에 따라 120만∼2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양돈농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여부는 돼지농장과 도축장에서 돼지의 혈청검사를 통해 판가름하며 항체 양성비율이 사육돼지 마릿수의 10% 미만이면 250만원, 50-80%는 1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와함께 축산농가는 도축장에 출하할 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확인)를지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된다. 전남지역은 지난 3월 화순 모 축산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후 1천150마리가 살처분됐다. 한편 전남지역은 1천500여농가에서 전국 돼지수의 12%인 84만마리를 사육하고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