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제작을 주도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된 김도훈 전 검사(37)가 22일 "대검 특별감찰팀에 전달하지 않은 검찰내 비호의혹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고 주장,파란이 예상된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김 전 검사를 면회한 뒤 김 전 검사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사건일지를 기록한 형태의 이 메모일지에는 김 검사가 검찰내 비호세력 의혹을 제기했던 이원호씨(50·구속) 관련 내사사건과 몰래 카메라 사건이 터진 이후의 모든 것이 축적돼 있는 자료"라고 밝혀 검찰내 비호의혹 근거가 없다는 대검특감팀의 발표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이같은 것은 이미 첫날 감찰에서 다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부는 "그동안 개인인격 존중차원에서 김 전 검사를 비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같은 주장을 제기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