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2일 기관계좌를 도용해 델타정보통신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투자상담사 정모(3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D증권 투자상담사 안모(40)씨 형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74억6천여만원을 제공한 명동 거물 사채업자 반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큰 범행 규모로 증권거래질서를 혼란시켜 사회적 영향이 컸으므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전문 사채업자로 주가동향에 민감했을 반씨가 이들의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사이버 애널리스트 및 증권사 직원 등과 짜고 기관계좌를도용, 365차례의 고가 매수주문과 67차례의 통정매매 등으로 델타정보통신 주가를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