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입국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온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탈북자들의 처지를 동정해 범행한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22일 탈북자 입국 알선업자이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원심과 같으나 피고인이 중국내 탈북자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동정심을 느낀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얻은 이득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국 여권을 위조해 1인당 1천만원을 받고 중국에 체류하던 탈북자 6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탈북자 김모(72.여)씨는 지난 8일 이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씨는 진정 탈북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줬다"며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돈을 받지 않고 탈북자를 한국에 입국시켜 준 사례도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씨 주선으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재판부에 이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