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20여명은 21일 오전 11시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 않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시직(기간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