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규철(深揆喆) 의원은 18일 `허위사실을 공표 또는 공표하게 한 경우'와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전문서를 소지한 경우'를 구분해 차등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토록한 경우와, 허위사실이 실린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의 벌금 최고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인하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토록 한 경우는 현행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고, 다만 그러한 내용의 선전물을 소지한 경우의 벌금은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인하토록 했다. 심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토록 한 경우와, 단순히 그러한 내용의선전문서를 갖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는 가벌성에서 차이가 나므로 형량을 달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