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종교단체 신도살해 암매장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는 15일, 전날 긴급체포한 이 단체 지도자 B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심재천 검사의 지휘아래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 안성시 금광면금광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전모(92년 실종.당시 50세 추정)씨의 유골발굴 작업을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B씨와 살인 피의자 김모(64)씨를 상대로 유골이 발견된 지모(90년 실종. 당시 35세)씨 등 암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9명의 살해 및 암매장 경위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소모씨의 경우 신도들이 폭행과정에서 숨졌지만 지씨를 포함한 8명은 B씨가 직접 살해지시를 내렸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를 집중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와의 대질신문과 실종자 가족 등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암매장된 나머지 8명 가운데 4∼5명이 살인죄 공소시효 만료전(98년 이후)에 살해됐다는 진술에 따라 경남과 호남지역 등 암매장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발굴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정모(40)씨가 인척간으로 함께 공모해암매장 관련 비디오테이프를 촬영, B씨를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월중순 안성 암매장 현장과 김씨가 `B씨의 지시로 지씨를암매장했다'고 진술하는 장면을 함께 촬영한 뒤 정씨가 같은달말 B씨를 협박, 돈을뜯어내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디오테이프를 압수, 암매장 장소를 쉽게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는 신도들에게 협박사실이 알려진 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범행 일체를 털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