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권노갑 민주당 전고문이 같은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받는다. 2000년 8월 최고위원 경선 당시 김근태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권씨는 우선 징역 6월을 구형받아 역시 징역 6월이 구형된 김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받게 된다. 권씨는 이어 이날 오후 2시 다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로써 권씨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법처리 절차상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선고공판을 동시에 받는 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권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언도받을 가능성은 크지않지만 형량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