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위원장 안기호)는 13일 "모기업의 파업 때문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일하지 못한 임금은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협력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모기업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모기업의 노사문제(파업)로 협력업체가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서명 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조와 협력업체들은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격려금 5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은 손실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따로 임금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