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李在庸) 전 대구 남구청장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 4월 MBC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재작년 남구청장 재직시 접수한 삼성상용차 노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반려하면 팔자를 고칠 정도의 거액을 보답으로 주겠다는 삼성의 제의를 받았다'고 말해 삼성측의반발을 샀었다. 방송이 나간 뒤 삼성은 이 전 청장의 사과 및 발언 정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전 청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전 청장은 경찰 조사를 거친 뒤 최근대구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재용 전 남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01년 7월 삼성상용차와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퇴직 근로자들이 낸 노조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뒤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해 삼성그룹 최초의 노조설립을 인정했지만 대구시는 삼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를 직권취소했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