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각종학교'로 돼있는 소년원을 초중등 교육법상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정규학교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한소년원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정규학교)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규학교 체제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현재 소년원은 초중등 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돼있어 청소년들이 소년원을 마치고 일반 학교로 옮길 경우 해당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가부가 결정돼 왔으며 외국어.체육.컴퓨터.미술 분야 등 특성화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법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소년원 자체가 사실상 국립학교화돼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이 정규학교 출신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고 전.편입학은 물론 사회 진출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년원 수용.교육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소년원 퇴원 상한 연령을 현행 만 23세에서 2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