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상임대표 이필상 고려대 교수)은 12일 수도.전기 요금 연체자에 대한 강제 단전.단수조치는 인간다운 생활을할 권리를 비롯한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전기와 수도는 생활의 필수조건으로생존 그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국민에게 양질의 충분한 전기와 수도를 공급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 없이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경제불황으로 저소득 계층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기.수도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기공급약관과 지방자치단체수도조례에 따른 강제 단전.단수조치를 대신할 적절한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절차에따라 조사국에서 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 700여명으로 구성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99년 9월 발족된 이래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불명예상인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는 등예산감시운동을 펴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운동과 소액주주소송 등의 공익소송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