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ㆍ15 광복절을 맞아 일부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관련 범죄사범, 교통규칙 위반사범, 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1천1백22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가석방 조치 등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사에서는 2000년 총선 당시 홍보물 불법발송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포함됐다. 김영삼 정부 때 '한보ㆍ청구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다 2000년 8ㆍ15 특사 때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홍인길 전 청와대 비서관도 고혈압 등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 형 집행면제 및 복권 처분을 받게 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