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분배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희망돼지 저금통의 배부를 주도, 선거법 위반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적극수용했고 저금통 배부 역시 위법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어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코자 했던 우리들의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씨는 또 "검찰이 저금통 배포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은 쏙 빼놓고 저나 일반시민만을 기소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벌금형을 예상했는데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씨는 대선을 앞둔 작년 10월말부터 11월22일까지 서울 영등포.신촌.한양대.건국대, 전남 여수.나주 등에서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 1만3천여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분배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