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올해 말까지 통.리.반을 재조정키로 했다. 12일 시(市)에 따르면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화 등을 통해 통.리.반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오는 9-10월 주민의견 수렴과 현지조사를 통해 12월중에관련조례를 개정, 공포하기로 했다. 통합대상은 30가구 미만의 32개 통.리, 50가구 이하 83개 통.리, 100가구 이하 61개 통.리이다. 이번 통합은 면적보다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에는 통은 4∼10개반으로, 반은 10∼60가구(읍.면지역은 20∼30가구)로 구성토록 되어있으며, 100가구(읍.면지역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부락.취락형태를 고려해 조정토록 되어있다. 한편 평택에는 808개 통.리와 3천315반으로 되어있으며, 이번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해당주민의 편의를 위해 재투자된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