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지난 9일 양길승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연루된 향응 및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 테이프 입수를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SBS 기자와 직원들이 저지한 데 대해 11일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표현으로 인해 야기되는 선량한 풍속이나 개인의 명예및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수사과정에서 법관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이상법 집행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국가의 기강과 법 적용의 형평성 확립을 위해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