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2:40
수정2006.04.04 02:44
지난 5일 타결된 현대자동차 임금·단체협상에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별도의 부속합의서가 있었던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특히 노사 양측은 부속합의서의 문구를 놓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합의서는 주 40시간 근무를 명문화한 단체협약 제44조에 딸린 것이다.
부속합의서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
우선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생산량 손실을 막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향후 생산량을 최소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 비슷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
노사가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은 두 번째 조항이다.
이 조항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경우 '단체협상 관련 조항은 별도의 보충교섭을 통해 단협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기득권을 저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회사측은 이를 놓고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합의한 현대차의 주5일 근무 시스템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별도의 보충교섭'이란 문구는 바로 재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응은 냉담하다.
노조측은 왜 이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합의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