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1일 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시한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구속수감후 백내장 수술을 받은데 이어 왼쪽 무릎도 수술을받아야 한다고 변호인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왔다"며 "이를 받아들여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지난 6월25일 보석신청서를 낸 후 "이씨의 왼쪽 무릎에 물집이생겼을 뿐만 아니라 연골이 파열돼 8월7일 수술날짜를 잡아놨다"며 8월5일부터 31일까지 4주 가량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이 전 총재가 낸 보석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2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