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첫 공청회가 11일 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후원한이날 공청회에서는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주민투표법안을놓고 열띤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가 진행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황아란 박사가 발제한 이날 공청회에 인하대 이기우 교수, 동아대 최우용 교수,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임영호 대전 동구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민투표법안은 주민 총수의 1/5 범위 안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 대상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 가운데 공공시설의 설치, 읍면동의 분리.합병 등이며,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투표대상을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특례조항은 시군 통합이나 원자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의 요구에 따른 자문형 주민투표를 실시해정책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조례에서 정하는 만큼의 서명인 숫자를 갖춰 청구하면 60일 이내에실시되고, 투표권자의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