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는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대가로 2억원을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 김모씨(41)에게 전달했다는 고소사건과 관련,고소인인 손모씨가 김씨에게 2억원 중 일부를 수표로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 추적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근 고소인 손씨와 피고소인 김씨를 조사한 결과 손씨는 공천대가로 2억원 중 일부를 수표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반면 김씨는 증권투자를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